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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HR 포괄적 정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Sexual & Reproductive Health &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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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건강 관련 국제기관이 SRHR 정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1994년 ICPD(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의 카이로 행동강령(the Programme of Action)에서 처음으로 ‘재생산건강’과 ‘재생산권리’가 언급되고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정의가 등장합니다.

이때까지 ‘성적건강’은 ‘재생산건강’의 하위 개념으로서 정의됩니다. 이듬해인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의 북경 행동강령(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에서 재차 언급되면서 용어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또한, UN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전체 인구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 수준 향상을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목표에 등장하는 용어는 카이로 행동강령과 북경 행동강령에서 합의된 정의에 따릅니다.

SRHR의 정의가 점차 더 포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많은 국가 정부가 SRH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SRHR 정의의 수준은 하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합의된 재생산건강의 정의에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 증진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을 위반하지 않는 임신중절에만 한합니다. 몇몇 국가에서 인공임신중절을 범죄로 간주하기에 이렇게 타협된 것입니다.

또한, ‘성적권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아직 멀었습니다. 몇몇 국가 정부는 자국 내 또는 국제 콘퍼런스에서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주체적 결정권, 그리고 다양한 성적지향성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여 성적권리를 국제적 합의 문서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SRHR에 대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해왔습니다. WHO는 성적건강, 성적권리, 재생산건강, 그리고 재생산권리가 서로 독립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 행동강령 등에서 내린 정의처럼 성적건강을 재생산건강 하위의 개념으로 설명하거나 성적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 것은 SRHR의 포괄적인 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WHO는 SRHR의 포괄적인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성, 섹슈얼리티, 성적건강, 그리고 성적권리의 정의를 세워서 제안했습니다. WHO가 세운 정의는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기관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SRHR 전문기관 Guttmacher Institute는 인권 기반(rights-based)의 성과 재생산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전히 많은 개인, 기관, 그리고 국가가 성적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체레미 마카는 SRHR의 포괄적인 정의의 국제적 발전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