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Sexual & Reproductive Health & Rights
SRHR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비영리기관 ‘Guttmacher Institute’는 SRHR의 포괄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체레미 마카도 이 정의를 따릅니다.
SRHR은 성적건강, 성적권리, 재생산건강, 그리고 재생산권리를 아우르는 개념이며, 신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섹스, 월경, 임신과 출산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 자유롭게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적건강, 성적권리, 재생산건강, 그리고 재생산권리는 각자 독립적인 구성 요소지만 본질적으로 상호 간 긴밀히 얽혀 있는 개념입니다.
성적건강을 위해 다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적건강을 위해 다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생산건강을 위해 다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생산권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